누수 사고, 누구 책임일까? 대법원 판례가 알려주는 핵심 기준

누수 사고, 누구 책임일까? 대법원 판례가 알려주는 핵심 기준

“물 새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 한 방울이, 수백만 원짜리 분쟁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서울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는 위층 누수로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층 세입자는 “나는 아무 잘못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죠. 결국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누수 사고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층 간의 누수 문제는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고, 감정적인 갈등까지 겹쳐 보험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법원 2017다229370 판례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단순한 누수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위층 세입자가 누수 원인을 관리 부주의로 유발했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했을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배관이 노후되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실로 보지 않는다.
  • 반면, 누수가 반복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사용·관리상 과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처럼 실손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청구할 경우에도,
과실 여부가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보험사는 판례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 팁

  •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사진과 영상을 즉시 확보하세요.
  • 관리사무소의 사고보고서를 확보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위층 세입자나 관리인의 연락처, 누수 시점 기록 등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

집팁 추천: 실제 피해 복구나 예방을 위해 유용한 상품을 소개드립니다.

※ 이 글에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